타소장치

수출입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적재하는 것. 수출입 물품은 신고수리 수속시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화물의 성질 및 상태에 따라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것이 인정되면 보세 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

다. 타소장치를 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타소장치가 허용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다

① 거대 중량,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② 화재,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서 임시 장치할 물품.

③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통관(신고수리) 법인

운송, 보관,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혹은 이 법인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관세사를 채용하고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신고수리)업을

하는 법인.

통관(신고수리) 서류

수출입품의 신고수리를 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로 수출 신고수리 수에는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 신고수리 시에는 수입신고서, 수입승인서,

가격신고서, 관세납부서, 세액계산서, B/L 사본 등을 제출함.

표준작업서

작업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소요 시간 등을 표준화하여 문서로 나타낸 것, 사람이 수

행하는 작업과 기계(장비)가 행하는 작업을 단위별 공정으로 세분화 / 표준화한 후

각 공정별(단위요소로 세분화 가능) 표준시간을 산출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객관적인 표준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 표준시간 측정법, WA법,

MTM법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