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OF LADING (B/L) 즉, 선화증권 이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B/L운 운송계약체결의 증빙서류이며 그것에 기재된 화물의 수량, 중량 및 상태와 같은
물품을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추정적증거로서 화물수취증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것이 선화증권 자체가 화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권리증권이라는 데 있습니다. 정당하게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는 화물을 보관 또는 점유하고 있는 해상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이 화물을 다른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으로 인하여 특히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은행의 담보권을 위하여 B/L이 ORIGINAL로 발행되어집니다.. 원본 B/L은 3통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지며 ORIGINAL B/L을 발행되었을 경우 반드시 운송인에게 원본 B/L을 제시하여야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수하인이
원본 B/L을 수취하기전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선화증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SURRENDERED B/L은 해상운송인에게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송하인이 원본선화증권을 입수하고 수입지의 수입상에게 발송하기 이전에 수입국에 운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수입상에게 원본선하증권을 발송하여 수입상으로 하여금 B/L입수후 화물을 인수하는 것이 물품 인수의 지체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원본선하증권을 선사에 제출하고 운송화물을 수하인에게 직접 교부해줄 것을 의뢰하는 경우 선사에 제출된 B/L을 말합니다.
주로 T/T등의 결제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수출상인 송하인이 은행을 통해서 매수인인 수하인에게 B/L을 제시하지 않고 직접 매수인에게 제시하므로 B/L이 SURRENDER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