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 있어어 B/L 발급시 ORIGINAL B/L 과 SURRENDERED B/L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BILL OF LADING (B/L) 즉, 선화증권 이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B/L운 운송계약체결의 증빙서류이며 그것에 기재된 화물의 수량, 중량 및 상태와 같은 물품을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추정적증거로서 화물수취증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것이 선화증권 자체가 화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권리증권이라는 데 있습니다. 정당하게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는 화물을 보관 또는 점유하고 있는 해상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이 화물을 다른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으로 인하여 특히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은행의 담보권을 위하여 B/L이 ORIGINAL로 발행되어집니다.. 원본 B/L은 3통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지며 ORIGINAL B/L을 발행되었을 경우 반드시 운송인에게 원본 B/L을 제시하여야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수하인이 원본 B/L을 수취하기전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선화증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SURRENDERED B/L은 해상운송인에게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송하인이 원본선화증권을 입수하고 수입지의 수입상에게 발송하기 이전에 수입국에 운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수입상에게 원본선하증권을 발송하여 수입상으로 하여금 B/L입수후 화물을 인수하는 것이 물품 인수의 지체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원본선하증권을 선사에 제출하고 운송화물을 수하인에게 직접 교부해줄 것을 의뢰하는 경우 선사에 제출된 B/L을 말합니다.

주로 T/T등의 결제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수출상인 송하인이 은행을 통해서 매수인인 수하인에게 B/L을 제시하지 않고 직접 매수인에게 제시하므로 B/L이 SURRENDER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신용장에 대해서 애매한 점이있는데요
신용장이랑 서류랑 똑 같아야 하나요?

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 할 것을 확약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입니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 매매계약의 당사자 이외에 다른 당사자들은 매매계약 내용에 대해 알지못하며 은행들은 매매목적물인 실제 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매매계 약과 일치하는 물품이 인도되었는지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과 무관하게 은행의 보호를 위하여 독립 추상성을 필요로 합니다.
즉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행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장 통일규칙 제14조 제b항에서는 서류를 수취한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 또는 동 은행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은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서류에 기초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만약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엄밀일치를 추구하는 목적은 은행이 특정한 무역거래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엄밀일치한 서류를 수리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용장거에 있어 은행 개입을 원활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신용장 거래시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은 국제적인 표준은행관습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엄결히 일치하는 가를 심사하여야 하나.. 이러한 서류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국제표준은행관습에 따른 상당일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신용장상 서류일치와 관련 상당일치와 엄밀일치의 정도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실무에 있어서는 대금지급거절 및 서류 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엄밀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귀찮으시더라도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LCL 화물 해상운임 산정시 화물의 무게와 부피중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해상운임을 징수하는 데 기준이 되는 중량톤 또는 용적톤을 운임톤(REVENUE TON)이라고 하며 이는 화물이 중량톤을 적용을 받을 것인지 용적톤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서 용적운임과 중량운임 중 더 많은 운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중량기준의 경우 용적은 작지만 중량이 큰 화물, 예를 들어 철강제품, 기계류 및 금속제품의 경우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는 화물을 줄량화물이라 하고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운임을 중량운임이라고 합니다.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하는 경우 보통 1,000KG의 중량을 의미하며, 통상 METRIC TON이라고 합니다.

용적기준의 경우 중량에 비하여 부피가 큰 화물은 용적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합니다. 이처럼 용적에 의하여 용적에 의하여 계산되는 운임을 용적운임이라고 하고 그러한 화물을 용적화물이라고 합니다. 일반화물은 1입방미터(1m³ ; 1CBM)을 1 TON으로 하는 용적TON을 기준으로 운임률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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