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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업서비스안내 > 일반품목기본운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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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중량 |
부피합(cm) |
일반 |
택배 |
비고 |
기 본 형 |
경 형 |
10kg 이하 |
99이하 |
3,000 |
4,000 |
운송장 박스 |
소 형 |
11kg ~ 15kg |
100 ~ 109 |
4,000 |
5,000 |
라면 박스 |
중 형 |
16kg ~ 25kg |
110 ~ 125 |
5,000 |
7,000 |
배 박스 |
대 형 |
26kg ~ 35kg |
126 ~ 140 |
6,000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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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형 |
40kg형 |
36kg ~ 40kg |
141 ~ 169 |
7,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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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g형 |
41kg ~ 60kg |
170 ~ 199 |
11,000 |
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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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g형 |
61kg ~ 80kg |
200 ~ 219 |
15,000 |
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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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형 |
81kg ~ 100kg |
220 ~ 239 |
19,000 |
2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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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무게형 |
100kg 초과 |
240 이상 |
CBM 계산 방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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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화물은 배달료 포함 운임이며, 일반화물은 배달료 미포함 운임을 말합니다.
장비사용료 및 포장비는 운임외 별도로 실비를 징수합니다.
권역 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강원도권 / 대전.충남권 / 충북권 / 광주.전남권 / 전북권 / 부산.울산.경남권 / 대구.경북권 / 제주권
- 인접권역이란 권역 구분 지역의 인근에 속한 권역 ( 예: 수도권의 인접 권역은 충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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